의약품 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리베이트 19억 받은 B병원, 소송에서 3전 3승 리베이트 19억 받은 B병원, 소송에서 3전 3승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의약품 거래금액의 일정액을 환급해 줬다면 이는 약가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이 병원 이사장은 배임수재죄로 공소제기됐지만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B병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08년 11월 B병원의 2003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의약품 구입거래를 조사했다. 그 결과 B병원 이사장인 L씨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H약품으로부터 의약품 구입대금의 20%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되돌려 받았다. L씨가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H약품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무려 19억원이었으며, 이는 의약품 대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