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징금 판례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것은 기간을 오인하였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해 최고액수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10구합24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구미시 OO읍 OO리 ___-_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인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 2003. 5. 13. 피고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3. 5. 26.부터 2003. 8. 3.까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2010. 5. 14. 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사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