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직원이 폐기한 필름, 원장 면허정지 위법" 법원 "직원이 폐기한 필름, 원장 면허정지 위법" 병원 직원의 실수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방사선사진 필름을 폐기해 원장이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가 개원의인 권모 원장에게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의 모 보건소는 2010년 권 원장이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8992명의 건강검진자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권 원장이 올해 7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죄로 1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20일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의원 방사선 실장은 2007년 7월경 내린 집중호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