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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허위청구

의료형사사건유형(형법위반유형) 형법 위반 유형 ● 진료비허위청구(형법상 사기죄) - 진료비허위청구는 의도적으로 투약되지 않은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형법에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으로 확정될 경우 자격정지(허위청구비율에 비례함) 및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집행유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에는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수사 및 형사 절차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 개요 일반적으.. 더보기
형사․행정처분 현황 1. 형사․행정처분 현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가장 흔한 형태의 형사처벌 유형은 보통 진료비허위청구(형법상 사기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일명 사무장병원 등), 무면허의료행위, 허위 및 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부정의료업 등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에 대한 것이고, 흔한 형태의 행정처분 유형은 진료비허위청구나 부당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법 위반이나 특별법위반에 따른 자격정지(혹은 면허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입니다. 닥터스로 전화 : 02-3477-6900 팩스 :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