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작성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조사(현지실사) 행정조사(현지실사) ◻ 근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례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61조 제1항).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