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턴 밀린 당직수당 지급하라" 병원계 '초비상' "인턴 밀린 당직수당 지급하라" 병원계 '초비상' 대전지법, K대병원에 3천여만 원 지급 판결…포괄임금 인정 변수 10개월간 근무한 인턴에게 휴일·시간외 수당 등 밀린 임금 3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수련병원으로부터 매달 250여만 원을 급여로 받은 이 의사는 12월께 인턴을 그만두고 병원을 상대로 1억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K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최아무개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밀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2010년 K대병원에서 근무하다 전공의 선발에서 낙방, 수련을 그만 둔 최씨는 10개월간 3297만 원을 급여로 받았지만 각종 연장근무 수당을 합치면 1억천여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