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정지 판례 안경업소 개업초기에 과장된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현 상태에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판단된다. 서 울 행 정 법 원. 사 건 2006구합267** 업무정지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2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안경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6. 3. 27. 피고에게 안경업소개설등록을 하고 서울 관악구 OOO동 ____-_ _층에서 ‘▷♤♤♤♤ ♤☆☆’이라는 상호로 안경업소(이하 ‘이 사건 안경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안경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전단지에 ‘진정한 학생전용 ♤☆☆’, ‘오픈기념행사 2006년 4월 1일 셀프 ♤☆☆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