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태동검사 임의비급여 결국 불법으로 규정되나
고법, 대법 파기환송심서 1·2심과 동일하게 원고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인욱)는 최근 산부인과의사 A씨 등 10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대법 파기환송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산부인과 태동검사인 태아비자극검사(NST)를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부담시킨 것에 대한 심평원의 환불처분에 따른 것으로 1·2심 원고 패소판결 이후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미 태아비자극검사는 분만전 검사에 한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산전 검사에 대해선 복지부 고시를 통해 불인정 하고있다"며 원고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태아비자극검사의 임의비급여 여부를 인정할 만한 시급성, 환자동의, 의학적 타당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췄다고도 볼 수 없다"며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해 복지부에 급여결정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복지부에서도 수차례 답변에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던 만큼 원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21218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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