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병원상대 초상권 침해소송 패소
영화배우와 인기 가수 등 유명 연예인 16명이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사진을 무단 사용한 병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13일 배우 장동건과 김남길, 소녀시대 멤버 등 유명 연예인 16명이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한 사람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서울 강남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홍보를 위한 블로그의 제작과 관리는 광고 의뢰를 받은 업체에서 담당했다"며 "의뢰 과정에서 업체가 김씨의 지시에 따라(사진 등) 게시물을 올렸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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