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피부 수술 가능" 판결 논란
서울북부지법 "성형외과와 일정부분 중복될 수 있어"
의료계 "성형외과도 스케일링 등 할 수 있어야" 반발
치과의사도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고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13일 환자에게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형을 받은 치과의사 이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양악수술을 성형외과와 치과에서 시술하듯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일정 부분 중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41&kind=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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