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 사건유형
가.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 개념
의사가 아닌 일반 비의료인들 중 병원에 근무한 경험과 경제적 자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와 동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속칭 사무장)들이 있고, 이들은 세상물정에 어둡거나 연로한 의사를 대상으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의사 명의로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운영을 통한 경제적 수익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유형에 해당합니다.
● 민사․세무 분쟁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의 사무장은, 병원 개설자의 명의가 의사로 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의료장비 구입·은행 대출 등으로 병원의 적자가 현실화 되면(이 경우 사무장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조치를 통상 마련해 둠), 자신이 고용한 의사 혹은 동업 상태에 있는 의사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행방을 감추는 등 사무장 자신은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의사는 대외적인 채무에 시달려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는 등 피해가 극심할 수 있고, 사무장병원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형식상의 명의자 혹은 개설자인 의료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체불임금․근로기준법위반 분쟁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경우 고용된 의사 혹은 사무장과 동업관계에 있는 의사들은 당초 약속하였던 봉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법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밀린 봉급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간호사, 방사선사 등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주된 처벌 대상은 사무장이 아니라 형식상, 대외적인 사용자인 의료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형사처벌․행정처분 수위
사무장병원은 보통 보험금 허위 청구, 진료비허위 청구 등이 문제되어 기획수사가 개시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종래에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던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3개월 + 허위청구금액에 비례한 자격정지기간), 업무정지처분(부당청구금액에 비례), 벌금형(혹은 징역) 정도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더 나아가 개설 기간 매출액 전체에 대한 환수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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