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액자는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블로그 게시는 거짓광고 해당"
학력·경력을 허위 기재한 이력사항을 병원 액자에 게시한 것은 무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거짓 이력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것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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