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받았다면
불필요한 수술이라도 반환 청구 못해
청주지법 "환자가 낸 치료비 보험사 심사청구 대상 안돼"
환자가 직접 병원에 수술비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수술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어도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수술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보험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수술비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2012나36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해 받은 경우엔 심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2805&kind=
닥터스로
전화 02-344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Doctorslaw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47만원 착오청구한 원장 면허정지…법원 "처분 취소" (0) | 2013.04.04 |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처벌은 "합헌" (0) | 2013.03.12 |
보건소·검찰, 병의원 불시조사…프로포폴 취급 기관 '주의보' (0) | 2013.02.25 |
"부득이한 경우엔 요양기관 시설 공동사용 가능해" (0) | 2013.02.14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 근거 법제화 추진 (0) | 201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