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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law news

"환자가 낸 치료비 보험사 심사청구 대상 안돼"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받았다면

불필요한 수술이라도 반환 청구 못해

청주지법 "환자가 낸 치료비 보험사 심사청구 대상 안돼"

 

 

환자가 직접 병원에 수술비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수술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어도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수술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보험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수술비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2012나36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해 받은 경우엔 심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2805&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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