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본인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부인과 태동검사 임의비급여 결국 불법으로 규정되나 산부인과 태동검사 임의비급여 결국 불법으로 규정되나 고법, 대법 파기환송심서 1·2심과 동일하게 원고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인욱)는 최근 산부인과의사 A씨 등 10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등 취소' 대법 파기환송심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산부인과 태동검사인 태아비자극검사(NST)를 환자들에게 임의비급여로 부담시킨 것에 대한 심평원의 환불처분에 따른 것으로 1·2심 원고 패소판결 이후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져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미 태아비자극검사는 분만전 검사에 한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