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른 의사에 의사면허증 月 100만원 빌려줬다면… 다른 의사에 의사면허증 月 100만원 빌려줬다면… 고법 "국민건강 위해(危害) 발생 가능 면허취소 적법" 돈을 받고 다른 의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s://www.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3104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법원, 사무장병원에 환수폭탄 매긴 공단 정당 판단 면허 빌려줬다가 144억 환수처분으로 ‘쪽박’ 찬 의사 법원, 사무장병원에 환수폭탄 매긴 공단 정당 판단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모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A씨의 명의로 돼 있지만, 사실 사무장병원임을 확인하고 A씨가 청구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또 A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사무장 B씨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총 144억여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의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가 있다면 이는 환수대상.. 더보기 복지부, 착오청구까지 5배 과징금…법원이 제동 복지부, 착오청구까지 5배 과징금…법원이 제동 전문약 인수내역 서류 없다고 허위청구 간주…재판부 "처분 가혹" 보건복지부가 의원의 착오청구까지 허위청구에 포함시켜 5배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에 대해 1억 9947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김 원장이 개업중인 의원의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 최모씨가 실제 근무한 바 없음에도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학요법료 853만원을 청구하고, 실제 투여하지 않은 약값 3058만원 등 총 3989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인 1억 9947만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