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slaw news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눈미백술 수술 중단 처분 마땅…안전성 부족" 대법원, "눈미백술 수술 중단 처분 마땅…안전성 부족" 서울고법 판결 파기 환송… “수술 중지로 인한 불이익, 공익보다 작아” 김 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해 미백하는 국소적 결막절제술(눈미백술)을 시행해왔고, 복지부는 2011년 이에 대해 수술중단 처분을 내렸다. 눈미백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 후 섬유화, 육아종 등이 발생했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눈미백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수술중단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21200004 닥터스로 전화 02-.. 더보기 환자사진 무단 홍보 사용 병원 '800만원' 배상 환자사진 무단 홍보 사용 병원 '800만원' 배상 법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허락 없이 진행"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K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모 종교재단을 상대로 '어머니의 사진을 무단으로 써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이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단은 2013년 10월 K씨 어머니 사진을 찍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올렸고 이듬해에는 달력 홍보 장면으로 넣었다. 법원은 "보호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허락없이 환자 사진을 촬영해 홍보에 이용한 것은 당사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www.dailymedi.com/.. 더보기 “사무장병원 구분방법 알아두세요” “사무장병원 구분방법 알아두세요” - [생생인터뷰]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 비의료인이 고령의 은퇴의사, 개원 자금이 없는 의사와 약사 등을 고용하거나, 사단법인ㆍ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유형들이 매우 많아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과 선량한 의사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ㆍ1급)를 만나 올해 보건의료계의 주요 판결과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사전문 http://m.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 더보기 실수로 제출서류 안 내 업무정지 6개월…2심서도 “지나쳐” 실수로 제출서류 안 내 업무정지 6개월…2심서도 “지나쳐” 법원, 복지부 측 항소 기각하며 업무정지 처분취소 판결한 원심 유지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실수로 외박·외출대장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의료법인 병원이 1심에 이어 2심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 행정부는 최근 A의료법인과 복지부장관 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2월 A의료법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던 중 A의료법인이 외박·외출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의료급여·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 180일의 처분을 내렸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0050.. 더보기 “보건소 위임 없는 공단 현지조사, 처분 근거 안 돼” “보건소 위임 없는 공단 현지조사, 처분 근거 안 돼” 법원, 지역보건소 상대로 의료업정지 처분취소 제기한 원장 승소 판결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소의 위임 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보건소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의료업 정지 처분을 내린 건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울산에서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B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업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110400035 닥터스로 전화 : 02-3477-6900 팩스 :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사무장병원 ‘여전’…91.9%는 환수도 못해 사무장병원 ‘여전’…91.9%는 환수도 못해 면대약국도 88%는 미환수…장정은 의원 “삼진아웃제 검토해야” 최근 5년 동안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900여곳이 적발됐음에도 상당수가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 247억원 중 218억원(88.1%)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도 동일기간 동안 845곳이 적발돼 7,866억원을 환수해야 하지만 7,230억원(91.91%)는 미환수 상태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90700010 닥터스로 전화 : 02-3477-6900 팩스 : 02-3477-6330 홈페이지 www.doctorslaw.net 더보기 리베이트 의사 339명 행정처분 수위는?…쌍벌제 전후 혼재 리베이트 의사 339명 행정처분 수위는?…쌍벌제 전후 혼재 복지부, 범죄일람표 받는대로 경고·면허정지 등 처벌 수위 결정 7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K대학병원 의사 단 1명 339명의 의사들이 연루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어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 가운데는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도 있지만 쌍벌제 시행 이전에 수수한 경우도 적지 않아 복지부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전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90200046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0.. 더보기 [판결][단독] 약사가 처방전 없는 환자에 약 조제해주고… [판결][단독] 약사가 처방전 없는 환자에 약 조제해주고… 약사가 처방전 없이 약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주고 사후에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대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의 이 같은 행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임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25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392&kind=AA01 .. 더보기 "삼성·아산, 대학병원 아니다" 선택진료비 환급 날벼락, 감사원, 복지부에 조치 명령…"일반 종합병원 규정 적용해야" "삼성·아산, 대학병원 아니다" 선택진료비 환급 날벼락 감사원, 복지부에 조치 명령…"일반 종합병원 규정 적용해야" 감사원이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 협력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만큼 선택진료의사 자격 조건도 일반 병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환급을 명령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교수 이상으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것은 대학병원에만 해당하는 조항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해 받은 선택진료비를 모두 토해내라고 명령한 것.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을 포함해 총 14개 의과대학 협력병원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확급할 위기에 놓였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의대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더보기 전공의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것? 안되는 것? 전공의 '통상임금'에 해당 되는것? 안되는 것? 법원, 위험근무·업무연구·진료특별수당 등 인정 "진료보조수당은 임의적·은폐적...통상임금 아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휴일·야간·연장근로 수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작년 11월 K대학병원 인턴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병원측이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6월 18일 지방 A대학병원 전공의도 소송을 통해 1억원에 가까운 수당을 돌려받게 됐다. 전공의들이 연이은 승전보는 병원측이 주장한 '전공의 포괄임금' 관행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전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72 닥터스로 전화 02-3477-6900 팩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